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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배분 구조, 이월, 세금, 수령 방법

로또 1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주는 1등이 수십억 원을 받고, 어떤 주는 몇억 원에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당첨금이 판매액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1등이 없을 때 어떻게 이월되는지, 당첨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어디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당첨금을 받을 때는 동행복권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판매액의 절반이 당첨금

동행복권 안내에 따르면 로또의 총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의 50%이고, 판매액의 40%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쓰입니다. 복권기금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결국 한 회차에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등수별로 나누는 방법

총 당첨금은 다음 순서로 나뉩니다.

  1. 먼저 4등(50,000원)과 5등(5,000원)에게 고정 금액을 지급할 몫을 뗍니다.
  2. 남은 금액을 1등 75%, 2등 12.5%, 3등 12.5%로 나눕니다.
  3. 각 등수의 몫을 그 등수 당첨 게임 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4·5등 당첨자가 많은 회차일수록 1~3등 몫이 줄고, 1등 당첨자가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이 작아집니다.

실제 회차로 확인해 보기: 1243회

2026년 9월 26일에 추첨한 1243회의 공식 발표 자료로 이 규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차의 판매액은 약 1,289억 원이었고, 총 당첨금은 그 50%인 약 64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243회 등수별 당첨 결과 (동행복권 발표 기준)
등수당첨 게임 수1게임당 당첨금등수별 총액
1등122,592,525,282원약 311억 1천만 원
2등11545,087,397원약 51억 9천만 원
3등3,5911,443,902원약 51억 9천만 원
4등174,30650,000원약 87억 2천만 원
5등2,853,5015,000원약 142억 7천만 원

총 당첨금 약 644억 6천만 원에서 4·5등 몫(약 229억 8천만 원)을 빼면 약 414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75%가 약 311억 1천만 원으로 1등 총액과 같고, 12.5%가 약 51억 9천만 원으로 2등·3등 총액과 같습니다. 이 회차는 1등이 12게임이나 나와서 1게임당 약 25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판매액에서 1등이 3게임만 나왔다면 1게임당 100억 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1등이 없을 때: 이월 규칙

동행복권이 안내하는 이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이 없으면 1등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에 더해집니다(이월).
  • 1등과 바로 아래 등수가 함께 없으면 둘을 합쳐 이월합니다. 1·2등이 모두 없으면 1·2등 몫이, 1·2·3등이 모두 없으면 세 몫이 모두 다음 회차 1등에 더해집니다.
  • 위 등수는 있고 아래 등수가 없으면 이월하지 않고 바로 위 등수에 더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등은 있고 2등이 없으면 1등이 1·2등 몫을 함께 받습니다.
  • 이월은 최대 연속 두 번까지입니다. 두 번 연속 이월된 뒤에도 1등이 없으면 1등 몫은 바로 아래 등수에 더해집니다. 이때 1·2·3등이 모두 없으면 그 금액은 국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 이월 횟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당첨금에 붙는 세금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금 (1게임 기준)세율
200만 원 이하비과세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분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계산할 때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 1,000원은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여러 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게임의 구입비만 뺍니다. 그래서 세금은 (당첨금 − 1,000원) 중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3%로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 (원 단위, 10원 미만 절사)
당첨금세금 합계실수령액
5,000원 (5등)0원5,000원
50,000원 (4등)0원50,000원
1,443,902원 (1243회 3등)0원1,443,902원
45,087,397원 (1243회 2등)9,918,990원35,168,407원
300,000,000원65,999,780원234,000,220원
2,592,525,282원 (1243회 1등)822,533,000원1,769,992,282원

실수령액 계산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눠 줄 때는 증여세

원천징수 뒤 받은 당첨금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누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받나

판매점에서 산 복권의 당첨금은 등수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

등수지급처 (판매점 구입 기준)
1등NH농협은행 본점
2등, 3등NH농협은행 전국 지점
4등, 5등로또6/45 판매점
  •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가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 은행에서는 추첨 다음 영업일부터 당첨금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지급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 동행복권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전자적 지급처(페이코 앱)를 통해 받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인터넷으로 산 복권은 받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당첨금은 실물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받지 못할 수 있고, 복권 사진이나 바코드를 SNS 등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아 갈 위험이 있다고 공식 안내가 경고합니다.

당첨되었다면 먼저 할 일

동행복권의 당첨자 가이드는 당첨번호를 공인된 곳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당첨금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받을 때까지 복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고, 큰돈을 은행에 두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이자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번호 확인 페이지로 먼저 맞춰 볼 수는 있지만, 최종 확인은 반드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1588-6450)에서 하세요.

출처

  • 동행복권, 로또6/45 소개: 당첨구조, 판매액 배분, 이월 규칙, 지급처, 구매자 유의사항 — dhlottery.co.kr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원천징수 세율, 증여재산 공제, 지급기한 — dhlottery.co.kr
  • 동행복권, 1243회 추첨 결과 발표 자료 (등수별 당첨 게임 수·당첨금)
  • 복권 당첨금의 필요경비(구입비) 공제와 과세최저한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무 관련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