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주는 1등이 수십억 원을 받고, 어떤 주는 몇억 원에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당첨금이 판매액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1등이 없을 때 어떻게 이월되는지, 당첨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어디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당첨금을 받을 때는 동행복권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판매액의 절반이 당첨금
동행복권 안내에 따르면 로또의 총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의 50%이고, 판매액의 40%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쓰입니다. 복권기금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결국 한 회차에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등수별로 나누는 방법
총 당첨금은 다음 순서로 나뉩니다.
- 먼저 4등(50,000원)과 5등(5,000원)에게 고정 금액을 지급할 몫을 뗍니다.
- 남은 금액을 1등 75%, 2등 12.5%, 3등 12.5%로 나눕니다.
- 각 등수의 몫을 그 등수 당첨 게임 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4·5등 당첨자가 많은 회차일수록 1~3등 몫이 줄고, 1등 당첨자가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이 작아집니다.
실제 회차로 확인해 보기: 1243회
2026년 9월 26일에 추첨한 1243회의 공식 발표 자료로 이 규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차의 판매액은 약 1,289억 원이었고, 총 당첨금은 그 50%인 약 64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 등수 | 당첨 게임 수 | 1게임당 당첨금 | 등수별 총액 |
|---|---|---|---|
| 1등 | 12 | 2,592,525,282원 | 약 311억 1천만 원 |
| 2등 | 115 | 45,087,397원 | 약 51억 9천만 원 |
| 3등 | 3,591 | 1,443,902원 | 약 51억 9천만 원 |
| 4등 | 174,306 | 50,000원 | 약 87억 2천만 원 |
| 5등 | 2,853,501 | 5,000원 | 약 142억 7천만 원 |
총 당첨금 약 644억 6천만 원에서 4·5등 몫(약 229억 8천만 원)을 빼면 약 414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75%가 약 311억 1천만 원으로 1등 총액과 같고, 12.5%가 약 51억 9천만 원으로 2등·3등 총액과 같습니다. 이 회차는 1등이 12게임이나 나와서 1게임당 약 25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판매액에서 1등이 3게임만 나왔다면 1게임당 100억 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1등이 없을 때: 이월 규칙
동행복권이 안내하는 이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이 없으면 1등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에 더해집니다(이월).
- 1등과 바로 아래 등수가 함께 없으면 둘을 합쳐 이월합니다. 1·2등이 모두 없으면 1·2등 몫이, 1·2·3등이 모두 없으면 세 몫이 모두 다음 회차 1등에 더해집니다.
- 위 등수는 있고 아래 등수가 없으면 이월하지 않고 바로 위 등수에 더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등은 있고 2등이 없으면 1등이 1·2등 몫을 함께 받습니다.
- 이월은 최대 연속 두 번까지입니다. 두 번 연속 이월된 뒤에도 1등이 없으면 1등 몫은 바로 아래 등수에 더해집니다. 이때 1·2·3등이 모두 없으면 그 금액은 국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 이월 횟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당첨금에 붙는 세금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금 (1게임 기준) | 세율 |
|---|---|
| 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 원 초과분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계산할 때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 1,000원은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여러 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게임의 구입비만 뺍니다. 그래서 세금은 (당첨금 − 1,000원) 중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3%로 계산합니다.
| 당첨금 | 세금 합계 | 실수령액 |
|---|---|---|
| 5,000원 (5등) | 0원 | 5,000원 |
| 50,000원 (4등) | 0원 | 50,000원 |
| 1,443,902원 (1243회 3등) | 0원 | 1,443,902원 |
| 45,087,397원 (1243회 2등) | 9,918,990원 | 35,168,407원 |
| 300,000,000원 | 65,999,780원 | 234,000,220원 |
| 2,592,525,282원 (1243회 1등) | 822,533,000원 | 1,769,992,282원 |
실수령액 계산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눠 줄 때는 증여세
원천징수 뒤 받은 당첨금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누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받나
판매점에서 산 복권의 당첨금은 등수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
| 등수 | 지급처 (판매점 구입 기준)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 2등, 3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 4등, 5등 | 로또6/45 판매점 |
-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가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 은행에서는 추첨 다음 영업일부터 당첨금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지급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 동행복권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전자적 지급처(페이코 앱)를 통해 받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인터넷으로 산 복권은 받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당첨금은 실물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받지 못할 수 있고, 복권 사진이나 바코드를 SNS 등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아 갈 위험이 있다고 공식 안내가 경고합니다.
당첨되었다면 먼저 할 일
동행복권의 당첨자 가이드는 당첨번호를 공인된 곳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당첨금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받을 때까지 복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고, 큰돈을 은행에 두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이자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번호 확인 페이지로 먼저 맞춰 볼 수는 있지만, 최종 확인은 반드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1588-6450)에서 하세요.
출처
- 동행복권, 로또6/45 소개: 당첨구조, 판매액 배분, 이월 규칙, 지급처, 구매자 유의사항 — dhlottery.co.kr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원천징수 세율, 증여재산 공제, 지급기한 — dhlottery.co.kr
- 동행복권, 1243회 추첨 결과 발표 자료 (등수별 당첨 게임 수·당첨금)
- 복권 당첨금의 필요경비(구입비) 공제와 과세최저한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무 관련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